바. 변리사의 보수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23자 95쿠3 결정).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 하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109조의 규정을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준용할 수도 없으며, 상고심절차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특허법 등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허법원에서도 변리사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http://